자치로 · 조례 찾기

완도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1-07-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완도군이 설치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양원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요양원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노인전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요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중풍등 중증의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및 요양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2. 입소자의 건강유지ㆍ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제5조 입소대상

제5조(입소대상) 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1. 65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 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가 입소정원의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요양원시설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입소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 때에는 완도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여 입소시킨다.

제6조 입소비용의 징수등

제6조(입소비용의 징수등) ① 군수는 요양원 입소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및 입소보증금을 징수한 후 입소 시킨다. ② 매월 청구 및 수납할 입소비용은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서 정한 비용수납한도액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입소보증금은 월 입소비용의 1년분을 미리 수납하고,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입소자등에게 반환한다.

제7조 입소비용등의 감면

제7조(입소비용등의 감면) 군수는 65세이상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에는 입소비용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요양원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ㆍ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수탁운영 포함)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3. 요양원의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력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제9조 위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제9조(위탁운영신청 구비서류) ① 제8조에 따라 요양원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각서(소정양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인감증명포함) 1부 3.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본 1부 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요양원 운영계획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제10조 선정방법

제10조(선정방법) ① 제9조에 따라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절차 등을 정한 별도의 조례에 의하여 심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사무위탁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완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 심사기준

제11조(심사기준) ① 위탁대상 법인 등을 심사할 때에는 수탁신청 법인의 재산보유 실태, 사업계획 유무,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 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내 소재여부, 인력승계,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 평가표에 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심사평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기간

제12조(위탁기간) ① 위탁운영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시 5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속하여 수탁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제9조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