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완도군의 문화발전과 주민의 문화적 생활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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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완도군의 문화발전과 주민의 문화적 생활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란 완도군 주민의 역사문화 및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ㆍ무형의 유산이나 소산(所産)을 말한다. 2. “기록보관”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 3. “시민활동가”란 대상지역을 터전으로 생활한 군민으로서 지역 생활문화의 조사와 기록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담부서”란 군 해당사업 관리 부서를 말한다. 5. “실물자료”란 역사문화 기록보관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하는 자료와 산하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수집하여 보관 중인 자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역사문화 기록보관 계획) ① 군수는 역사문화 기록보관을 위하여 3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전담부서의 사업수행 방법 2.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 3.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4. 디지털 기록보관 운영 계획 5. 그 밖에 역사문화 자원 기록보관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민활동가 위촉) ① 군수는 민간기록물 및 대상지역에 대한 해박한 정보와 사회관계망을 형성해 온 군민을 시민활동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된 시민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탁) 군수는 역사문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조사대상)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ㆍ도시개발ㆍ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2. 군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ㆍ무형의 유산이나 소산 3. 오랜 기간 축적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 4. 군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 5. 그 밖에 군수가 보존 가치를 인정하는 역사문화
제8조(기록물의 생산) 제7조의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결과는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진, 영상,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
제9조(실물자료의 수집) ① 군수는 군의 기록보관에 따른 실물자료나 도서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수집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역사문화의 보존) ① 군수는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 조사대상 중에 현저히 보존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개발주체로 하여금 보존과 활용방안 등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보관 장소) 군수는 기록물 및 수집 자료의 보관을 위하여 적정한 환경을 갖춘 보관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제12조(공개) ①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