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함양군 군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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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함양군 군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대장 비치)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7.>
제5조의2(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주민세 개인분을 과세하기 전에 주민등록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절신설 2021. 6. 17.>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7.>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를 작성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7.>
제7조의2(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 또는 이전하였을 때 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되었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조항신설 2021. 6. 17.>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보통징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 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