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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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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여주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06.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대상자”란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1.06.17.> 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자가소유자 또는 임차거주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일부개정 2021.06.17.> 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인 사람 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복지 대상자<일부개정 2021.06.17.> 라.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일부개정 2021.06.17.> 마.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거복지 대상자의 적절한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06.17.>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주거기본법」 제5조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과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여주시 주거복지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06.17.>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 사항 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신설 2021.06.17.> 1. 가구의 특성 2. 주택의 유형(구조, 설비 및 성능을 포함한다), 규모 및 점유 상태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계획 6. 공공임대주택 등의 수요 및 입주의향 등 7. 그 밖의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주거복지사업

제6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ㆍ정보 제공과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3.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4.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홍보 사업 5.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민간단체(단,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와 사회적기업에 한한다)에 대한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6조제5호의 민간단체 또는 관련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06.17.>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신설 2021.06.17.> ①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ㆍ사업 및 발전방향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 구성 및 임기

제9조(구성 및 임기)<신설 2021.06.17.>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은 주거복지정책업무 소관 담당 국장 및 과장 2.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④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1회에 한한다) 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팀장을, 서기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신설 2021.06.17.>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1.06.17.>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

제12조 위원장의 직무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등) <신설 2021.06.17.>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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