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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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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한 여성회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여성회관시설(이하 “회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부산광역시여성회관 2. 부산광역시여성문화회관

제3조 회관의 이용

제3조(회관의 이용) ①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그 여성이 동반하는 가족 2. 그 밖에 회관운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회관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가 나는 물품을 지닌 사람 2. 큰 소리로 떠드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시설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 보호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입장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수강료의 납부 및 면제

제4조(수강료의 납부 및 면제) ① 회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 3. 3, 2016. 2. 17, 2019. 7. 10., 2021. 7. 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자로서 기술습득을 위한 기능교육에 참여하는 사람<개정 2010. 3. 3, 2016. 2. 17>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를 부양하는 사람 4.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개정 2010. 3. 3, 2021. 7. 14.> 5. 그 밖에 회관 주최로 실시하는 홍보·취업·창업·자원봉사 등의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

제5조 수강료의 반환

제5조(수강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교육 등에 참여하려고 신청한 사람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르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26>

제6조 시설의 사용허가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회관의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본인 부담으로 허가받은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시설사용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3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항목의 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예식장시설의 사용신청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생활이 곤란한 동거부부 다. 결혼이민자로서 결혼식을 하지 못한 사람

제8조 시설사용자의 준수사항

제8조(시설사용자의 준수사항)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시설을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행위 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9조 시설사용의 정지

제9조(시설사용의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삭제<2020. 7. 15.>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회관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시설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르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26>

제11조 원상회복

제11조(원상회복)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설비 등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비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철거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변상

제12조(변상)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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