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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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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1., 2021.07.15.>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07.15.]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4.5.1., 2021.07.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4.5.1.>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③ 구청장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품 처리와 재활용시설의 운영을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시행계획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 ②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 [전문개정 2014.5.1.] [제목개정 2014.5.1.]

제4조 보조금 등의 지급

제4조(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 ②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장려금ㆍ보상금,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 [전문개정 2014.5.1.] [제목개정 2014.5.1]

제4조의2 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4조의2(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으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7.15.]

제5조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1.> ②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1.>

제6조 과태료

제6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1.] [제목개정 2014.5.1.]

제7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4.5.1.>

제9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제9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 삭제 (2005ㆍ3ㆍ14)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개정 2014.5.1.> ③ 피신고자가 위반행위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5.1.>

제10조 조치명령에 대한 의견제출

제10조(조치명령에 대한 의견제출) 구청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명령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다만, 해당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4.5.1.] [제목개정 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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