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동구 · 공포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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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 인력의 보호 9.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10.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의료인 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 등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 4. 감염병 대비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역학조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학조사 시행을 위해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회피하거나 허위 또는 거짓증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필수예방접종)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임시예방접종)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력 등 2.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및 사회복시시설 생활자 등 3. 그 밖에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임시예방접종 시행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관련한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11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 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3. 감염병의심자
제1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구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에 따라 격리·치료·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