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북구 · 공포일 2021-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관계행정 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옴부즈만이 직무와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 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 된 단체를 말한다. 5. “관계 행정기관 등”이란 구의 소속 행정기관,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옴부즈만의 구성 등) ①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3명 중 1명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이 결원인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옴부즈만 직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직무 및 권한) 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제12조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2.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3. 옴부즈만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조정 4. 구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권고 5.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의회에 관한 사항 6.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7.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직무 관할) 옴부즈만이 제5조의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되는 사항 3. 본인이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옴부즈만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9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회의) ① 옴부즈만은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표 옴부즈만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시정 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사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대표 옴부즈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옴부즈만 회의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등) ① 고충민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소송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5. 다수인이 신청하는 경우 3명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