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 · 공포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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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의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라 함은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설치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미술 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공조형물 설치신청) ①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에서 사무를 처리하며,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노원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설치대상 선정기준)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4.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주변 환경과의 조화
제7조(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 2.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설치대상 인물의 출생지·활동지역·묘소 및 동명 등과 설치대상 인물의 관련성이 높은 장소 ② 공공조형물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제8조(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지면적은 주변환경과 조화 또는 균형감 있는 크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이전 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 등의 보수 및 보존처리 4.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5.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내부위원: 총괄부서국장, 총괄부서장 및 주관부서장으로 임명한다. 2. 외부위원 가. 구의회 의원 나.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 다.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