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 · 공포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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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전체 관람석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융자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①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공연장 등을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 인근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최적관람석의 활용) 구청장은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운영시설)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공연장 등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