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천구 · 공포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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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아동이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개정 2021. 7.15>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 7.15> 3. 아동이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을 위한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도로, 교통,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정성 검토 3.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을 위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 2. 아동보호구역(「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말한다)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아동 건강 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아동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의 권리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아동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교육
제10조(추진위원회 운영)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추진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추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⑦ 추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 개정 2021. 7.15]
제10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7.15]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추진위원회의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추진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 신설 2021. 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