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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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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1.7.15.>

제2조 센터의 명칭 및 설치

제2조(센터의 명칭 및 설치) ① 센터 명칭은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7.15.] ②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제1항에서 이동 2021.7.15.] [제목수정 2021.7.15.]

제3조 센터의 기능

제3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5.>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1.7.15.>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1.7.15.>

제6조 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7.15.>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제7조 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제8조 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제9조 운영

제9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④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개정 2009.12.30, 2021.7.15.>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개정2009.12.30>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호 신설 2021.7.15.]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호 신설 2021.7.15.]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호 신설 2021.7.15.]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호 신설 2021.7.15.]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호 신설 2021.7.15.]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위ㆍ수탁약정서,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1.7.15.>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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