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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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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교육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가정과 가족 관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철학과 가치 및 태도 등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민주시민 의식과 역량 향상 등의 학습력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④ 부모교육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부모가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 책무

제5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모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모든 구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 학교, 가정 및 구민은 부모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부모교육 내용

제7조(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 교육 5.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 교육 7. 평등한 부부관계 형성 교육 8.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 교육 9.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 부모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8조(부모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부모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부모교육의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제11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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