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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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범죄예방 디자인시설물,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부산광역시 강서구보 및 강서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행복마을 조성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강서경찰서,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부산광역시 강서구보 또는 강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범죄취약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