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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1-07-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서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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