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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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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사업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위법·부당 행위를 예방하고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공적이 뛰어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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