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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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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아산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조정(이하"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아산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2.16.)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1.03.25)(개정 2013. 9. 25.)(개정 2014.8.18.)(개정 2015.10.26., 2018.12.17)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담당관, 과장 등 7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별표의 위원 선정 기준표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11.05) (개정 2015.10.26., 2018.12.17.) ④ 위촉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1.7.15.) ⑤ 위촉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1.7.15.)[종전 제5항은

제3조 조정사항

제3조(조정사항)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규칙에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이 필요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7.15.]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1.7.15.) ② 삭제 <2021.7.15.>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 11. 5)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5.10.26)

제7조 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3.15)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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