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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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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진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상자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의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의 예방·상담·치료 및 재활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5. 재난 정신건강 지원 6. 행복e음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사업 7.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9.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사업의 사업기획 및 조정에 따른 업무협의 2. 그 밖에 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건강증진과장 2. 정신건강사업 담당부서의 장 3. 임상자문의 4. 그 밖의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및 소비자 등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보건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의: 분기별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1호에 따른 정기회의는 의안이 없을 경우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서면심의

제10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제9조에 따라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이용제한

제12조(이용제한)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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