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거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거제시 · 공포일 2021-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 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집수펌프 7. 공구, 기구, 비품 8. 차량

제3조 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1., 2021.7.15.>

제4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