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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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옴부즈만 회의소집) ①「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표옴부즈만이 광주시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고 한다)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알리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소집할 수 있고, 서면에 갈음하여 전화·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3조(옴부즈만의 기피ㆍ회피)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대표옴부즈만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일 전일까지 기피 신청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 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옴부즈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피 신청 대상이 되는 옴부즈만은 지체 없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대표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피사유서를 대표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기피 의결되거나, 제3항에 따라 회피한 옴부즈만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제4조(의안 작성 등) ① 사무기구의 장은 옴부즈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대표옴부즈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① 대표옴부즈만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기구의 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옴부즈만 또는 사무기구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대표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소속기관 등의 공무원 또는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상정 안건이 있을 경우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옴부즈만이 1명일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는다. ⑤ 회의의 의결은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 옴부즈만이 2명일 경우에는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결서 작성) ① 옴부즈만 회의에서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을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 회의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옴부즈만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 사무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옴부즈만 회의의 일시ㆍ장소 2. 참석 옴부즈만 및 배석자 3. 옴부즈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제8조(신청 및 접수)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의 신청인이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청인이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손도장을 포함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신청서의 보완) ① 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신청의 대리 등) ①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②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의 취하) 신청인(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신청한 고충민원을 옴부즈만의 결정 전까지 서면으로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중지한다.
제12조(조사기간 연장) 옴부즈만이 조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