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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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 공사신청서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공사신청의 철회) ①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배수설비 공사철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5.>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철회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사착수 기타 공익상 사유로 철회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조(경미한 공사) ①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옥내 배수 설비 공사 2. 가정용 오수만을 배제하는 배수시설 3. 안지름 300밀리미터 이하의 연장 3미터 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조 4. 배수설비의 오수받이의 설치 및 개조 5.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공사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은 신청인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시공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공사 대행업자에게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제5조(공사비의 산출)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단가를 따른다. <개정 2014.12.05.> ② 일반행정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 수수료: 실 공사비의 100분의 5 2. 공사 감독비: 공사일수 × 3,000원 3. 준공검사 수수료: 3,000원
제6조(공사비 납부 및 환불) 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는 시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시 지정 금융기관에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배수시설 공사철회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계비 그 밖에 철회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7조(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행업의 허가는 우리시에 사무소를 둔 상·하수도 전문업체에 한정하며 공사의 수급의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허가할 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재 지정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8조(공사 시공에 따른 책임)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 등의 이익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공업자는 공사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에 따른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책임기간에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하자 보증금은 시에 귀속한다. ⑤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시장의 업무상 중대한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조례 및 시행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 5.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
제9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기간에 시공업자가 조례 및 시행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공공하수도 사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는“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르고 모든 산출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 2. 제빙 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4. 그 밖의 물 사용량과 오수 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④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오수 배출량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시작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따른다.
제11조(일시 사용신고)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호 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에 모든 증거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를 포함한다)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의 사본 1부 ② 점용자가 「하수도법」제24조에 따른 인공물 설치를 완료할 때에는 설치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공공하수도 시설 및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