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근절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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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근절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매년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점검 계획 2. 경찰,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체계 총괄 운영 방안 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점검 장비 지원 사업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 및 신고 체계 구축) ① 시장은 당진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해 당진시가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 및 신고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상시 점검 및 신고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중화장실 등을 운영하는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특별 관리대상 공중화장실 등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전담인력)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민간화장실 점검유도)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 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하는 불법 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