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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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으로 발생한 운용수입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의 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공공분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긴급성이 떨어지거나 공공성이 적은 사업은 제외한다. 1. 재난의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안전문화 육성ㆍ지원 3.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임차 4.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5.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안전점검, 보수, 보강 또는 응급복구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나. 재난피해시설 6. 재난에 관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7.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 구조 능력 확충 8.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9.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은 제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비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하여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을 의무예치액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무예치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회사 등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가능액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1.) ④ 시장은 수입ㆍ지출 및 안전보관 등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실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 4. 10.)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