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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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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 혹은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에게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5.9.30)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이행보증금의 감경기준

제3조(이행보증금의 감경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감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30)<개정, 2021. 4. 15.>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삭제, 2021. 4. 15.>

제3조의2 주민의 의견청취

제3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시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안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 2. 공람기간 및 장소 3.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등 [본조신설, 2021. 4. 15.]

제4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9.30)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5.9.30)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5.9.30)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5.9.30) 4.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5.9.30) 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5.9.30) 6.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9.30)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하수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4. 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4. 영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의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 및 시 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5.>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8조 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세입

제11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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