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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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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자산”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우수건축자산”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건축자산을 말한다. 3. “한옥”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4.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에 한옥이 10호 이상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5.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사업 중 한옥을 활용한 사업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차목에 따른 한옥체험업을 말한다. 6. “한옥건축양식”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건축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5조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5조(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영 제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시키거나 지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ㆍ경영 정보 등 각종 지식ㆍ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주된 영업 소재지가 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비용의 지원

제6조(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ㆍ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관련 지원 5.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에 필요한 지원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건축자산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제2조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2. 제1호 외에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수선하는 행위: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공사 착수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의 기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8조 지원시기

제8조(지원시기)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지원금을 공사가 완료된 후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9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사본 2.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 방안 3. 특례를 적용하였을 때와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제1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변경

제1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변경) 영 제14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내용 중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말한다.

제11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설치 등

제1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설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시 건축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축자산 업무관련 공무원 2. 건축자산과 관련된 지역주민 3. 건축자산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대표자 4. 건축자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⑤ 협의체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

제12조 협의체의 운영

제12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에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소속 건축자산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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