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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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의사 및 시민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시민참여”란 시민이 시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집행ㆍ평가ㆍ환류단계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등) ① 시민은 시정에 관한 주요현안 및 정책사업 등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정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참여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및 다른 조례에서 시민참여 연령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6세 이상 시민이 참여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시민참여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기본계획(이하 “시민참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참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참여의 비전 및 과제 2.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3. 시민참여 분야별 사업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홍보, 인력양성 2. 정책 및 사례 연구 조사, 세미나 3. 민·관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민관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시민은 시장에게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환류단계까지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민관협의체 설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민의 요구 내용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예산편성 등의 시민참여) ① 시장은 시의 예산편성 과정 및 예산편성 이후의 사업집행ㆍ모니터링 등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 등의 시민참여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자치법규에 대한 제안) ① 시민은 조례·규칙의 내용 중 읍·면·동별로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제안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이 접수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안이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장은 그 내용을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에서의 시민참여) ① 시장은 시의 위원회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의 위촉방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 또는 공개추천제 등의 공개적인 방법으로 위원이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위원회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장의 선정방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