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공공디자인 정책을 반영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정체성 형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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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공공디자인 정책을 반영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정체성 형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3. “주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4. “주민조직”이란 일정단위 블록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5.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으로 경관개선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정 또는 지원되는 특화거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특화거리 조성 등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의 책무) 특화거리에 속한 상인 또는 주민 조직은 경관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특화거리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 3. 재원 조달 4. 그 밖에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특화거리 지정 신청)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대표자는 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또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특화거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특화거리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특화거리 사업평가) 시장은 특화거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및 특화거리 홍보를 위한 조형물(대표간판) 설치사업 2. 경관개선을 위한 홍보 및 경관대학 등 교육사업 3. 건물식별번호 부여 등 지원사업<신설, 2020. 9. 21.> 4. 그 밖의 특화거리 경관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3호에서 이동, 2020. 9. 21.>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화거리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착수신고 등)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특화거리 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ㆍ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