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문학 진흥과 시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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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문학 진흥과 시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학관”이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시설 중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시민의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의 문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종특별자치시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문학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문학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문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문학관 등록 여부 심의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등록ㆍ신고한 문학 분야 정기간행물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문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학진흥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문학 작가 또는 대학의 문학 전공 교수(부교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포함한다) 2. 문학관 자료수집 및 연구 등 문학관 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학관 시설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 문학인, 주민대표 등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문학관 등록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학진흥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