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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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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전통문화예술 전승과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하게될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2-2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02-21>

제3조 설립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대상사업

제4조 (대상사업) 재단은 제1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삭제 2021.7.16.> 1.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2. 시민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사업전개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4.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및 활용 5.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6. 문화예술분야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7.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사업 추진 8. 역사ㆍ문화 자원의 조사ㆍ연구 및 보급 9. 남북 문화ㆍ예술 등 교류 사업 <신설 2019-01-07> 10.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11호에서 이동 2019-01-07]

제5조 수익사업

제5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05-26>

제6조 정관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01-07>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기본재산

제7조 (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시는 제1항의 기본재산이 1,000억원에 도달하도록 현금 또는 현물을 출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7.16.]

제8조 기본재산의 관리

제8조 (기본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7.16.]

제9조 재정지원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단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4-05-26>

제10조 임원

제10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와 시 관계공무원 1명으로 한다.<삭제 2015-12-28> <개정 2016-12-30 시행 2017-03-01> <개정 2019-01-07>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면 등

제11조 (임원의 임면 등) ①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②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1-07>

제12조 임원의 직무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1-02-21]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02-21>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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