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1-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화훼산업의 발전과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 책무

제3조(도지사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경상북도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 2.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3.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 기반시설 조성 2.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및 유통 지원 3. 화훼산업 박람회 4. 화훼 관련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 5. 화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6. 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 7. 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8. 화훼산업 관련 교육훈련 9.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