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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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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농어촌과의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식재료가 공공급식에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도농상생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농상생"이란 도농 간 상호 발전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이하 "농·수·축산물"이라 한다)등의 거래 및 문화 체험·관광 서비스 등의 교류 등을 말한다. 2. "공공급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우수식재료"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산물로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나.「축산법」,「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로서「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축산물 <개정 2021.7.9.> 다.「식품산업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라. 타 지역의 농수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해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공급식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3. 공공급식 지원대상, 지원규모, 추진방법, 활성화 및 확대 방안 4.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 방안 5. 제14조에 따른 도농 간 직거래 방식의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방안 6.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농·수·축산물 생산지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7.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및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위한교육·홍보, 체험·교류 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구청장이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에 따른 학교 6.「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시설 및 사업

제5조 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구청장은 대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급식에 드는 경비를 지급하거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현물 지급의 경우 제14조에 따른 공공급식센터를 통하여 우수식재료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의 명칭, 대상기관장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기관의 급식인원수 및 급식일수 3. 제14조에 따른 공공급식센터의 우수식재료 사용 시 소용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그 밖에 공공급식을 위한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해당 지원금의 지급일 전날까지 공공급식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공공급식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식재료의 품목, 물량, 가격심의, 안전성 등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농·수·축산물 생산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공급식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2. 농·수·축산물 생산지 기초지방자치단체 식품유통 관련 담당공무원 3. 제14조에 따른 공공급식센터의 장 4. 농·수·축산물 생산자 조직 대표 5. 급식 관련 시민단체 및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학부모 등 공공급식시설 이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식재료 유통 및 조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영양사 및 조리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9. 그 밖에 급식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제8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 연구, 용역 등에 참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회의 등

제12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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