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천구 · 공포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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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운영 등 관련 제도변경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 5. 강사확보 6. 소요예산
제5조(교육교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 같은 조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방법) ①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의 통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성, 연령등을 고려하여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