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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송파구 · 공포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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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신청

제2조(위탁신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기간의 연장신청

제3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①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센터 운영 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센터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운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기간 연장 신청하지 아니하면 센터의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관리·운영 위탁협약

제4조(관리·운영 위탁협약)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센터의 세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1. 위탁기간 2. 위탁 대상 및 범위 3. 협약내용 위반 시 조치 4. 사무의 처리절차·기준 5. 위탁대상이 되는 센터의 시설·장비 목록 6. 수탁자의 의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자격 및 책임

제5조(자격 및 책임)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센터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전반적인 관리와 책임을 지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산후조리원에 근무할 건강관리책임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개정 2021.07.15.> 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명한 센터장의 업무 범위는 위탁받은 업무에 한정한다. <개정 2015.10.22.> ④ 그 외 센터에 근무할 직원의 자격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사업계획서

제6조(사업계획서)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탁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센터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2. 조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수탁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 안 4. 전년도 사업 실적 5. 센터 각종 시설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 등

제7조 경영분석평가

제7조(경영분석평가) 수탁자는 센터운영에 따른 세입·세출분석과 운영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경영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 및 결산

제8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22.>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으며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실 및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위탁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위탁 시 심사자료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편람

제10조(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관리·운영 위탁협약을 준수하여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철회사유 등을 철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비 지원

제12조(운영비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센터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비 2.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3.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4. 그 밖에 수탁 받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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