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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구리시 · 공포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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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칩)종류·규격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칩)종류·규격 등)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칩)의 종류·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배출지역 및 수거

제3조(배출지역 및 수거) ①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과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전용수거용기의 종류·규격·재질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전용수거용기의 종류·규격·재질 등) ①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와 재질은 별표 4와 같다. ②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용 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은 별표 5와 같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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