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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풍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천시 · 공포일 2021-07-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고

제2조(사용신고) ①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 5일전에 청풍공설운동장관리장 (이하 “관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관리장은 운동장사용을 신고받을 때에는 사용신고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한 후 사용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정지 및 취소

제3조(사용정지 및 취소)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용정지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관리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징수

제4조(사용료 징수) 사용료징수와 예산회계는 지방재정법 및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20.05.01, 2021.7.16>

제5조 사용료 반환

제5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료 납부금액중 미사용 일수에 대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 비치대장 및 장부

제6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리장은 다음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신고대장 (별지 제3호서식) 2. 근무일지 (별지 제4호서식) 3. 사용료징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4. 시설물관리카드 (별지 제6호서식) 5. 기타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

제7조 보고

제7조(보고) 관리장은 운동장의 관리운영상황을 매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 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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