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의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4. 10.]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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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의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4.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19. 4. 10.> [본조신설 2015. 9. 23.]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본조신설 2015. 9. 23.]
제4조 삭제 <2019. 4. 10.>
제5조 삭제 <2019. 4. 10.>
제6조(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노동자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7. 11., 2019. 4. 10., 2021. 7. 14.>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HEIGHT=61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386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0 VALIGN=MIDDLE WIDTH=176>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제7조(노동자복지시설 사업) 노동자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자 권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노동자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사업 3. 노동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4. 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5.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6.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사관계 지원 사업 7.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 4. 10.]
제8조(사용허가) ① 노동자복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 4. 10., 2020. 2. 5.> ② 삭제<2021. 7. 14.> [제목개정 2021. 7. 14.]
제9조(사용료) ① 시장은 노동자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 7. 14.>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노동자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의 요율 등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1. 7. 14.> [전문개정 2020. 2. 5.] [제목개정 2021. 7. 14.]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2. 5., 2021. 7. 1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1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5. 9. 23., 2019. 4. 10., 2020. 2. 5., 2021. 7. 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2. 노동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 수급자가 사용하는 경우 3.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한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7. 14.]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별표 2의 사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2020. 2. 5., 2021. 7. 14.> 1.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노동자복지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7. 14.]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노동자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동자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9. 23., 2019. 4.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동자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9. 4. 10.> ③ 제1항에 따라 노동자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2020.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