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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7-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23., 2020. 3. 4.>

제2조

제2조 삭제<2020. 3. 4.>

제3조

제3조 삭제<2020. 3. 4.>

제4조 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4., 2021. 7.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받으면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1. 7. 14.> [제목개정 2021. 7. 14.]

제5조 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써넣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3., 2020. 3. 4., 2021. 7.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에 써넣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 3. 4., 2021. 7. 14.> [제목개정 2021. 7. 14.]

제6조 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조례 제11조제3호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3., 2020. 3. 4., 2021. 7.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리고, 반환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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