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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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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지역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부산관광공사 설립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제2조(사업) 부산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21. 7. 14.> 1. 관광자원의 개발과 운영사업 2. 관광상품 개발,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마케팅 관련 사업 3.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 유치ㆍ지원 사업 4. 관광객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5. 삭제<2021. 7. 14.> 6. 시내순환 관광버스 운영사업 7. 관광 관련 국내외 협력ㆍ지원 사업 8. 관광 관련 연구ㆍ교육 사업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한 업무 10.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관광 관련 사업

제3조 자본금

제3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800억원으로 하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 주식의 발행

제4조(주식의 발행) ① 시 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천주권의 6종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⑤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金)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임원

제5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1명 이내로 한다.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시 3급 이상 공무원을 감사로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사장의 직무대행

제6조(사장의 직무대행)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이사의 구성

제7조(이사의 구성)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고, 비상임이사의 정수는 시의 3급 이상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8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9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제9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예산편성

제10조(예산편성)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4.>

제11조 결산의 시정

제11조(결산의 시정)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③ 제2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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