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7-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술로서「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법 제2조제2호의 업종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법 제2조제3호의 기업을 말한다. 4.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 뿌리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뿌리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지역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 뿌리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역 뿌리산업의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4. 지역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지역 뿌리산업의 창업 및 벤처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뿌리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뿌리기업과 대기업 등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8. 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핵심 뿌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뿌리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뿌리산업의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뿌리산업의 지역별·업종별·직종별 인력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뿌리산업의 인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뿌리산업의 육성

제6조(뿌리산업의 육성) ① 시장은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업무 3.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4.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 6. 뿌리산업 진흥에 관하여 시에서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뿌리기업 지원

제7조(뿌리기업 지원) ① 시장은 뿌리기업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뿌리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뿌리기업과 지역 내 대기업 등 간 기술협력의 확대 등 뿌리산업의 동반성장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제8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① 시장은 지역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3. 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제9조(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시장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뿌리산업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 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제10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시장은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뿌리산업진흥위원회 구성

제11조(뿌리산업진흥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지역 뿌리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뿌리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뿌리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1.7.16.>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