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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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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포츠산업을 통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한다. 2.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산업을 말한다. 3.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4. “연고 경기장”이란 인천광역시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 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시계획 수립 등

제5조(실시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세부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3. 프로스포츠의 육성·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제6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행정기관, 관련 법인·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제7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원

제8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관내의 스포츠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스포츠산업 창업지원

제9조(스포츠산업 창업지원) ① 시장은 스포츠산업 창업지원 및 컨설팅 등(이하 “창업지원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창업지원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을 스포츠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프로스포츠의 육성 지원

제10조(프로스포츠의 육성 지원) 시장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방법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방법) ①「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가액의 연 1만분의 50으로 하고, 월할(月割) 단위로 계산하되, 필요한 경우 일할(日割)로 정산한다. ②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인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1천만원 초과인 경우: 9개월 이내 4회 분납

제12조 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 및 감경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 및 감경)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설 중 프로스포츠단이 총 건설비용 4분의 1 이상을 투자한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이상인 경우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설 중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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