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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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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조성

제2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북도 및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7. 기타 수입금

제3조 기금용도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자활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나.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경상북도 울진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7.18.>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5조 지원신청·변경

제5조(지원신청·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자금대여

제6조 (자금대여) ①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4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군금고의 연체금리 50%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

제7조 사회보험료 지원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10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이차보전

제8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 신용보증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 기금운용·관리

제10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울진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1조 기금관리자

제11조(기금관리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자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자활사업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5.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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