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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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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노동여건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서, 지역의 상황 및 특성,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배달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군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상황 및 특성,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 필수업종으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성별 특성,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3. 그 밖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노동자 지원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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