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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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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4.12)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4.12., 개정 2021.7.16.> 1. 부시장 2. 김해소방서장 3. 김해중ㆍ서부경찰서장 (개정 2010.4.12) 4. 시의 관내에 소재하는 군 부대장 5. 김해교육청 교육장 6. 시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7. 시의 관내에 소재하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8. 시의 관내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 소위원회

제7조의2(소위원회) ① 「공연법」제11조상의 재해대처계획의 신속한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경비, 소방, 전기, 가스, 건축분야를 담당하는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해대처계획의 검토ㆍ심의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0.4.12]

제7조의3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제7조의3(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 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②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안전예산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내부직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안전예산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7.16.]

제8조 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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