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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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집단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하는 기업 등 사업체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인권침해를 받은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시민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인권보장과 참여) ①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며, 인권은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존중되어야 한다. ② 시민은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시의 정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인권 관련 사항과 인권침해 요소의 개선방향 3.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4.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계획 5. 그 밖에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김해교육지원청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연 2회의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 및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시 필요한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16.]
제9조(인권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권 관련 교육 및 워크숍 2. 인권문화 탐방 및 인권 관련 행사 3. 그 밖에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인권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김해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2021.7.16.>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심의ㆍ자문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