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김해시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하여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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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김해시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하여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민족행위자”란 일본제국의 국권침탈과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한 자로서 별표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일제잔재”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남아있는 유형ㆍ무형의 흔적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을 말한다. 4.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 나. 강제징집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사용된 디자인 다. 그 밖에 일제 및 침략 전쟁 행위를 왜곡ㆍ찬양ㆍ고무 또는 선전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문화ㆍ예술 작품 및 그 밖의 창작물 5. “공공장소”란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6. “공공행사”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및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7.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내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민족행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알림으로써 시민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적용한다. 1.「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출장소 2. 김해시의회사무국 3. 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4. 시의 위탁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5.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일제잔재 청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시내에 있는 일제잔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제잔재 청산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를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일제잔재 청산사업) 시장은 일제잔재 청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제잔재 및 반민족행위자 관련 실태파악 2.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지원 사업 3. 일제잔재 청산 홍보 및 교육 4. 일제잔재에 대한 연구 및 관련 도서 보급 5. 공공기관 일제잔재 행정용어의 순화 6.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참여 및 지원 제한 등) ① 시장은 반민족행위자를 선양ㆍ추모ㆍ기념하는 행사 및 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일제상징물의 사용을 제한ㆍ조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제한 등) 제5조의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 일제상징물을 설치ㆍ게시ㆍ비치하거나 공연ㆍ재생ㆍ송출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행위 2.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일제상징물을 소지하는 행위 3. 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서 일제상징물을 판매ㆍ전시ㆍ상영하는 등 노출하는 행위
제10조(일제잔재청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진계획 수립 2. 제6조제3항에 따른 일제잔재 청산 추진실적 평가 3. 제7조에 따른 일제잔재 청산사업 선정 4.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사, 사업 등에 참여 및 예산지원 제한 5. 제8조제2항에 따른 일제 상징물 해당여부 및 사용제한ㆍ조정 6.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 및 반민족행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일제잔재 청산 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1. 김해시의회 의원 2. 역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역사관련 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 4. 디자인 및 문화ㆍ예술ㆍ창작 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