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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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2.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사망,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충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여성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4. 시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시책 참여
제6조(경영능력 등 향상 지원) 시장은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경제인의 경영능력과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여성기업 홍보ㆍ지도)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위원회가 구성 되지 않을 시,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에 따른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로 이를 대신한다. 1.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2. 여성기업에 대한 경영능력 향상, 홍보 및 지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업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여성기업인 3. 경제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 총수의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안건의 심의ㆍ의결 후 만료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