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지역사회가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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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지역사회가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2. 7)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직업재활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5조 및「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함에 있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를 말한다. (개정 2018. 2. 7)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 동료상담, 권익옹호 활동 등을 위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센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2
제3조(군수의 책무) ①군수는 법 제53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② 군수는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 실태조사) 군수는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생활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제5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립생활 지원계획과 시행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 및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퇴소 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7) 3.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취업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공동생활가정 지원 계획 8.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신청)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는 군수에게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우선지원대상)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 받은 장애인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자립생활 지원서비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 및 추가 지원 2.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퇴소 후 지역사회 정착 지원 (개정 2018. 2. 7) 3.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4.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및 전문가 양성 6.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8.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 9.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취업관련 구직지원 및 직업재활시설 지원 10.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9조(센터의 설치)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안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단체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② 센터의 운영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8. 2. 7) ③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그 밖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1조(수탁자의 책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시설의 재산과 보존 책임을 다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취소 등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군수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