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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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 군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캠프, 각종 체험활동 등 청소년수련활동 2. 청소년 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청소년교류활동 3. 청소년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등 체험활동 4. 청소년 축제·공연·재능 경연대회 등의 활동 5. 청소년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의 기획 및 공연에 관한 활동 6. 청소년 음악활동에 필요한 악기구입비, 차량비, 교습비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청소년활동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21.07.0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