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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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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신안군에 주소가 있거나 신안군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주민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의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발전계획”이란 마을의 역사 및 자연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발전계획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5.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5.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의 자원, 주민 구성, 공공서비스체계 등 정주 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신안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 간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실무협의회 및 행정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실무협의회 및 행정협의회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와 지역별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마을별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마을별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지구를 포함한다)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별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사업

제10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개선 및 마을환경ㆍ경관 개선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활동 4.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5.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기관 지원 6. 마을의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7.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8.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 9.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 사업신청 등

제11조(사업신청 등) ①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은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전문가 등의 지원

제12조(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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