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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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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내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투자·출자·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구와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③ 센터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괴롭힘 상담

제7조(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은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 3명 이상으로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괴롭힘의 자체조사 3.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 4. 괴롭힘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5.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③ 상담자문위원은 구청장에게 보고의무를 부담하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가진다. ④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괴롭힘 예방

제8조(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1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2조 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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